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사용 승인 후 40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완료하고 총 1097개 소규모 해당 건물의 즉시 시정 조치 및 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해당된 건물은 4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중 2층 이상, 연면적 1,000㎡미만의 임의관리대상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주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각지대인 소규모 노후건축물에 대한 것"이라며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은 안전점검 관리규정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소유자의 안전의식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점검은 관내 건축사협의회의 추천을 받은 건축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 10명의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요구조부에 대한 육안점검을 바탕으로 △건축물의 구조안전(균열, 침하 등) △내구성 결함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지 시정 조치하고 시설물의 보수, 보강 등 유지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은 소유자에게 해당 사실을 안내해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를 유도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앞으로도 노후 건축물의 철저한 안전점검으로 구민이 행복한 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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