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안심귀갓길’ 표시가 돼 있는 서대문구의 한 이면도로
‘여성안심귀갓길’ 표시가 돼 있는 서대문구의 한 이면도로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여성이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심야시간대 귀갓길 범죄’와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맞춤형 사업을 펼친다.

17명의 서대문구 안심귀가스카우트 대원들은 2인 1조를 이뤄 여성과 청소년의 밤길 귀갓길에 동행하고 범죄취약지역을 순찰한다. 지난해에는 관내 7개 거점을 중심으로 11,164회의 귀가 지원과 5,299회의 순찰 활동을 실시했다.

동행 희망 시간 30분 전에 서대문구청 상황실이나 120다산콜센터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또한 1인 가구 밀집지역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모두 11곳에 ‘여성안심택배함’을 운영하고 있다. 택배 신청 때 물품수령지를 여성안심택배함 주소로 지정하면 이용할 수 있다. 48시간 이내에 찾으면 무료며 이를 초과하면 하루마다 천 원씩의 요금이 부과된다.

‘서울시 안심이’ 앱을 이용하면 안심귀가스카우트 동행을 신청하고 여성안심택배함과 CCTV, 파출소, 안심지킴이집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앱을 다운로드 후 위급상황 시 긴급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휴대폰을 흔들면 구청 통합관제센터에서 실시간으로 감지해 구조를 지원한다. 아울러 서대문구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통해 시민들이 공중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심보안관 제도를 운영한다.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통해 관내 특별 관리대상 화장실 60여 곳을 집중 점검하고 대학 캠퍼스 내 합동 점검과 불법촬영 근절 합동캠페인도 벌인다.

지난해에는 서대문구 안심보안관 2명이 2,148회 점검을 벌였으며 올해는 4명으로 인원을 확대해 점검 범위와 횟수를 늘린다.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도 민간개방 화장실을 중심으로 모니터링 진행한다. 지난해 20명이 2인 1조로 1,509회 점검했으며 올해도 48곳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구는 서대문경찰서와 협력해 관내 ‘여성안전 취약지역’ 및 ‘16곳의 여성안심귀갓길’에 1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방범용 CCTV, LED보안등, 로고젝터를 설치 또는 교체한다. 참고로 ‘로고젝터’란 이미지와 문구를 바닥에 비추는 조명장치로 야간에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서도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가 높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여성을 포함한 구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구현을 위해 앞으로도 안전에 대한 구민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