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21일 용산구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반이 콜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서울복지신문 = 장미솔 기자]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활성화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2019년 9월 1일 이전 창업자 중 지난해 연매출이 2억원(영업기간 6개월 미만이면 1억원) 미만인 자영업자다.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이면서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용산구여야 한다. 사실상 폐업중인 업체나 유흥업소, 도박‧향락‧투기 등 불건전 업종 등 융자지원 제한업종은 제외다

지원 사항은 2개월에 걸쳐 월 70만원씩 140만원 현금지급이다. 지원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사이트는 ‘http://smallbusiness.seoul.go.kr’이다. 공적마스크와 마찬가지로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5부제로 신청할 수 있다.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접속 가능하다. 토·일요일은 따로 제한이 없다.

오프라인 신청은 우리은행 전 지점(출장소 제외), 구청 4층에서 10부제로 이뤄진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0이면 15일, 1이면 16일…….9면 26일에 신청한다. 토·일요일은 접수하지 않고 29, 30일은 모두 접수할 수 있다.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는 조운형 재정경제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추진단을 구성, 총괄·운영·접수팀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을 긴급 채용했다. 전담 콜센터(2199-7225~9)도 운영한다.

지원 대상 결정은 서울시가 한다.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대상자 정보를 요청, 심사를 거쳐 구와 대상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보 후 7일 이내에 구에 다시 신청하면 된다. 이의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도 함께 내야한다.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되면 구는 이들에게 월 1회씩 지원금을 2달 간 지급한다. 지원금은 용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 쇼크로 인해 국내 경기가 10년 전 글로벌 경제위기 수준으로 악화됐다”며 “서울시 방침에 따라 지역 내 1만4000명에 달하는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지급, 위기 극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지난 달 4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도 지원하고 있다.  총 7억4300만원 규모로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 대해 1인 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는 가구당 5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도 구는 △임대료 인하 운동 △입찰정보 시스템 운영 △수의계약 방식 개선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소상공인·청년기업 융자 △용산사랑상품권 발행 등으로 지역 경기 침체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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