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가구 15,000 원의 차감 혜택이 제공된다
여름철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가구 15,000 원의 차감 혜택이 제공된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가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을 지원하는 ‘2020년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전기 요금이나 가스 요금의 일부를 저소득층에 직접 보조하려고 주는 쿠폰으로 에너지이용권과 같은 개념이다.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바우처는 여름철에 전기요금을 차감해주는 방식과 겨울철의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요금을 차감하는 방식, 그리고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국민행복카드로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겨울철 바우처가 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의 여름철 바우처는 1인 가구 7000원, 2인 가구 1만 원, 3인 가구 1만5000천 원의 차감 혜택이 제공된다. 겨울철 바우처는 1인 가구 8만8000천 원, 2인 가구 12만4000천 원, 3인 가구 15만2000천 원의 지원금이 제공된다.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별 지원금액 아닌 총 지원금 기준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중 노인(1955.12.31.이전 출생), 영유아(2014.01.01.이후 출생),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신청 가능하다.

바우처 사용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여름),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겨울)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올해 말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한편, 구는 열효율이 좋아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보조금도 지원하고 있다. 가정용 일반보일러를 친환경 콘덴싱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조건에 따라 20~50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발적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인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면 1년에 최대 10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상품 등)도 받을 수 있다. 6개월 주기로 에너지 사용량을 집계하여 그 절감률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는 기부, 세금, 관리비 납부, 친환경 제품(상품권 포함)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유동균 구청장은 “에너지 비용 걱정 때문에 여름이나 겨울에 더욱 어렵게 생활하는 주민들을 위한 지원책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에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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