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설문조사 홍보 이미지
청소년알바 친화사업장 설문조사 홍보 이미지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자 올해부터 강동구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르바이트로 처음 사회활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은 부당하게 연장근로를 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은 청소년이 일하기 좋은 노동환경을 갖춘 사업장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인격적 대우 보장 △근무 당사자 추천 등 5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강동구 알바지킴이의 현장조사를 통해 선정된다.

이에 앞서 구는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조례를 올해 3월 개정하여 인증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며, 청소년의 노동환경 조사와 청소년 알바친화사업장 인증을 위해 이달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은 아르바이트 동기와 횟수 등 아르바이트 기본사항,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돼있다.

관내 사업장에서 최근 1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10대, 20대는 누구나 설문에 참여할 수 있으나,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PC방, 노래방, 호프집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법은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접근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자세한 사항은 강동구 노동권익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구는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으로 선정된 곳에 인증현판 전달, 홍보 현수막 게시, 우리동네 친화가게 지도 제작, 종량제 봉투·공공요금 등을 지원해 청소년에게 노동친화적인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다른 사업장에게도 좋은 사례로 전해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정훈 구청장은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노동인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많은데,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인증사업을 통해 청소년 노동권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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