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청 전경
관악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관내 약 600여 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재해, 안전사고 등의 피해로 인한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구는 2015년부터 상대적으로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해 중증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

가입대상은 관악구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원으로 보험 가입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보장된다. 지원 보험료는 △상해로 인한 사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후유 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 원 △상해로 인한 입원 시 1일부터(180일 한도) 1만 원을 지원한다.

단, 지적, 정신, 자폐, 뇌전증, 뇌 병변 장애인 등의 사망에 따른 보험사고는 법적 제약에 따라 상해사망보장에서 제외된다. 구는 보험 대상자들에게 상해보험 가입 안내문 및 문자메시지를 발송했고,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이달 17일까지 주민등록상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지난해 637명의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에게 상해보험 가입 서비스를 제공해 6건에 250만 원이 지원됐다.

박준희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보험 가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의의 사고에 따른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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