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역 내부 모습
홍제역 내부 모습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내놓은 ‘홍제역↔홍은사거리 구간 지하보행네트워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보고서’가 ‘맹탕보고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8일, 서대문구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주이삭 서대문구의원은 “아무리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라지만 500억 원 가까운 구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내실 있게 구성됐어야 한다”며 “허점을 다수 발견하면서 집행부가 단순히 사업을 추진시키기 위해 만든 보고서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이토록 무리하게 추진되는 이유는 문석진 구청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약속했던 대형개발 공약이기 때문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 환기구 고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

주이삭 의원은 먼저 지하보도와 3호선 홍제역 연결부에 있는 ‘환기구’를 이전해야 하는데도 관련 비용이 책정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작년 10월 작성된 용역보고서는 ‘홍제역 1번, 4번 출입구 옆에 있는 환기구는 사업 추진 시 간섭이 우려되므로 철거 후 재설치’라고 쓰여 있었으나 따로 예산을 산출하지 않은 점과 홍제역을 관리,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보낸 회신 공문에도 △홍제역 내 환기실 이전 공간 부족 △공사 중 역사 환기기능 유지 목적의 기능실 이전 상세 검토 필요 △지하1층 환기실 저촉에 따른 장비이전 공사비 과소 책정 등을 지적받았다는 것이 근거다.

주이삭 의원은 사업 추진 중 홍제역 내 이전 공간이 없어 새로 부지를 확보해야 하거나, 다른 공법을 개발해 환기설비 대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부지매입과 공사비 등을 마련해야 하는 까닭에 추가 예산이 불가피하다며, 또한 지하철 공기질이 시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므로 환기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공사로 인해 지하철이 멈추면 대안 있나?

용역보고서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하보행네트워크 터널 예정지는 3호선 터널 보호권역을 6m 침범하는 것과 동시에 2.6~2.8m까지 근접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관련해 주이삭 의원은 터널 간 보호권역 침범에 대한 상대한 검토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홍제역을 이용하는 구민은 물론 3호선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의원은 “230m나 되는 긴 구간을 종단으로 뚫어야 하는 만큼, 지하철 안전 전반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고도의 기술적 공사기법이 필요할 수밖에 없으며 이 또한 비용의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터널 종단 방향(약 230M)로 굴착하는 공사 사례가 없고, 보호권역 침범한 채 터널 직상부 구조물 설치에 따른 지하철 안전 확보방안에 대한 전문학회의 사전 검증용역 시행이 필요’라는 의견을 서대문구에 전달한 바 있다.

□ 사업비 495억 원 책정, 진짜로?

올해 2월, 서대문구는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 예산에 대한 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투자심사’를 진행, 총 사업비 495억 원을 ‘적정’으로 의결했다. 이와 관련해 주이삭 의원은 “국시비나 민간 재원 확보가 어렵다면 외부에서 170억 원 조달 가능성이 있다는 모순된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용역보고서 결론을 믿고 투자심사를 마무리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방재정법 제37조 제2항에서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해야 한다’는 조항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닌지 오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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