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전경사진
강북구청 전경사진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올바른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을 감량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 이달 31일부터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100리터 종량제 봉투의 사용에 의한 환경미화원 부상과 안전사고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100리터 종량제 봉투에 폐기물을 압축해 담을 경우, 무게는 환경부 지침에 의한 무게제한 25kg를 넘어 45kg 안팎까지 늘어나며 이동 시 위험 요소가 발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기물관리조례’를 의원 발의에 의해 일부 개정함으로써 100리터 규격을 폐지했다.

이후 구는 △생활폐기물용 5·10·20·30·50·75리터 △재사용 10·20리터 △음식물용 1·2·3·5리터 △특수규격 20·50리터의 규격봉투를 생산하게 된다. 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미 공급된 봉투는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조례에 봉투 배출 시 압축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50리터 13kg, 75리터 19kg 등 봉투 규격별 배출량을 제한하는 무게상한도 신설했다.

박 구청장은 “이번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생활화로 인한 폐기물 매립·소각량 감축과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의 근로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한다”며 “변경되는 정책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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