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장기저축급여 888 이벤트' 홍보 포스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장기저축급여 888 이벤트' 홍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장기저축급여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제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라는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하며, 이번 이벤트는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가입 구간별로 1천원부터 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로,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해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1.49% △5년 만기 최대 1.8% △10년 만기 최대 2.5%로 시중 은행 평균 1.03%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2012년도 장기저축급여 사업 이후, 5년 만기 기준 2,455명에게 약 300억 원의 원리금이 이미 지급됐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올해는 작년 2만 번째 회원이 탄생한지 1년 만에 3만 번째 회원이 탄생한 해로, 약 1년 만에 1만 회원이 늘어난 뜻 깊은 해”라며 “초저금리 시대에 공제회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8월 3일부터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자율안전점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이 진행되며, 이와 관련해 공제회가 제작한 ‘책임보험의 이해’ 영상 시청 후 퀴즈를 맞히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2년에 출범됐으며 회원에 대한 저축급여,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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