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부정행위 논란으로 얼룩져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제10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을 뽑는 선거가 부정행위 논란으로 얼룩져 관계자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이하 한재협)의 제10대 회장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선거가 있던 지난 20일, 당선인 A씨는 투표가 진행중인 상황에 유권자들이 있는 카카오톡에 본인에게 투표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을 전송했다. 이는 선거규정을 어긴 것(후보자는 투표전날 자정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으로 명백한 부정선거에 해당하는 것이다.
특히 선거당일인 20일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가 있었지만 선관위원장은 이를 다른 선관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긴급회의소집을 요청하지도 않았으며 투표 다음날 A씨의 회장 취임이 공표됐다.

이에 상대 후보자인 B씨가  이의신청기한 7일 이내인 24일에 당선무효를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선거운동은 인정하나 선거규정에 의해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

5일 오전, 서울복지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 응한 B씨는 "선거규정에는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는데 선관위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대해 당선자도 선관위원장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며 "이건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당선인은 선거 당일에도 카톡으로 회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당선인은 선거 당일에도 카톡으로 회원들에게 투표를 독려했다
서울복지신문은 몇 차례, 보다 더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당선인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선관위원장과의 통화는 두 차례 이뤄졌는데, 이번 선거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모르겠다", "(C뉴스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답변만 반복했고 "악의적으로 표현한 보도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신청을 했으니 결과가 나오면 확인하라"며 불편함을 내비쳤다.

현재 A씨는 특별한 해명이나 사퇴 의사 없이 협회장 직을 수행 중이다. 이에 대해 중진 회원들과 선거위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은 있어서는 안되는 것인만큼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고 있다. 더구나 "한재협은 사회복지기관을 대표하는 협회인데 과연 불법선거로 당선된 도덕심이 결여된 회장에게 회원들이 진심으로 따를 수 있겠는가" 하는 것과 또 "신뢰도가 추락된 상태에서 대외적인 활동이 어려울 것"을 우려하며 이를 바로잡아야한다는 판단에 공감하며 처리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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