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서양호 중구청장이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30일 서양호 중구청장이 광희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일제 잔재의 흔적으로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인 쌍림동 182 외 86필지에 대한 개별 소유권 정리에 본격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6월 법무법인 엘플러스 및 손정주 법무사사무소와 쌍림동 182 일대 집단공유지 소유권 정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어 주민설명회와 개별 안내 및 설득을 거쳐 지난 7월 단독소유권 정리 공동소송에 토지소유자들의 100% 전원 참여를 이끌어 냈다.

중구 쌍림동 182 일대 87필지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면 그 장수가 수백 장을 넘어 성인 한 명이 양 손으로 들기가 버거울 정도다. 그 일대 필지들의 토지소유자가 80여명으로 70여년간 집단공유지로 묶여 있었던 탓이다. 토지소유자 한 명이 바뀔 때마다 87필지에 대한 부동산거래 신고와 등기부 정리가 필요했으니 주민들의 불편이야 짐작되고도 남는다.

관련 토지들은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귀속토지로 70여년 전 연고자, 국가유공자 등에게 등기지분이전 형식으로 불하된 후 1954년에 87필지로 분할됐다. 하지만 그 당시 단독 소유형태로 분할 등기되지 못하고 아직까지 80여명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집단공유지 상태로 남아 있다. 공유물분할등기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행방불명자가 있어 필수 절차인 소유자 전원 합의에 발목을 잡히기도 했다. 현재로선 소송에 의해서만 개별 소유권 정리가 가능한 탓에 까다로운 법적 절차와 소송비 문턱을 넘지 못하고 5필지만이 겨우 정리된 상태다.

이에 구가 법무법인 및 법무사사무소와 소유권 정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정부분 구분소유가 확인되는 토지소유자 전원이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제안해 주민들 돕기에 나섰다. 

관련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개별 안내는 물론, 연락이 닿지 않는 지방거주자나 해외거주자 등은 임차인, 지인을 통해 연락해 우편, 이메일, SNS 등을 통하여 제안사항을 설명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00%가 참여하는 공동소송을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구는 신속한 소송 진행을 위해 관련업무 TF팀을 구성하고, 87필지의 등기부 소유권과 점유면적을 조사하는 권리분석을 진행했다. 쌍림동 182 기준 토지 소유권 확인 건수만 568건으로, 총 소유권 확인 건수만 5만여건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권리분석에 따른 수임료 및 공동원고 소송에 따른 송달료 등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착수금을 제외한 별도의 성공보수 지급도 없다. 덕분에 소송비용 절감 효과만 약 20여억 원에 달한다. 더불어 구는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언제든 관련 진행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상담센터(☎02-3396-5921)를 운영해 안내하고 있다.

구 토지관리과 관계자는 소송을 통해 개별 소유권 정리를 추진하게 되면, 소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해 번번이 좌절됐던 건축물 신축, 토지 이용·개발 등 재산권 행사에 따른 주민들의 오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서양호 구청장은 "쌍림동 182 일대는 일제 귀속토지가 불하된 곳으로 그 흔적을 말끔히 없애지 못하고 남아 있는 곳으로 주민들이 70여년간 애를 태웠던 숙원 사항이니만큼 전폭적인 지원으로 상흔을 지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불편사항에 더욱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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