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 전경
강동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 = 장미솔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 수거 기간을 당초 이달 말에서 12월 31일까지로 3개월 더 연장한다.

구는 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작은 식당들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면적 20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 5,000여 곳으로, 업소 당 약 8만 원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해당 음식점들은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 전용 용기에 담아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배출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형음식점들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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