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이라는 표현을 쓴 복지카드 관련 우편물  자료제공: 장애인 A씨 
'혜택'이라는 표현을 쓴 복지카드 관련 우편물  자료제공: 장애인 A씨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A씨(37˙남)는 카드와 함께 우편물을 받았는데 이때 본 문구에 상당히 불쾌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A씨는 “우편물을 받고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찾아왔다”며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시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좌절감이 밀려왔고, 다른 기관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버젓이 혜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니 배신감도 느꼈다”고 말했다.

비장애인의 시선으로 해당 문구를 보게 되면 사실 문제를 지적하기가 쉽지 않다. 더 나아가 ‘복지카드의 혜택’이라는 표현에 크게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러나 장애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복지카드의 성질은 ‘사회적 약자라서 받는 배려가 아닌 주체적으로 당연한 권리’일 수 있다. 보통 이런 경우 사용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해당 표현이 적절한가’를 따져보는 것이 맞다.

혜택이라는 명사의 뜻은 ‘은혜와 덕택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다. 이를 대입해서 “장애인으로 등록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말을 해석하면 장애인으로 등록했으니 나라에서 주는 은혜와 덕택을 받으라는 뜻일까? A씨의 감정이 상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권리라는 명사의 뜻은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을 뜻한다.

A씨는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타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는 말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이므로 다양한 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말은 큰 차이가 있다”며 “장애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냐에 따라 의미는 굉장히 다른 해석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은 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다”라며 “문구 수정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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