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의 휴원으로 가정 내 돌봄 부담이 가중된 미취학 아동가구에게 아동 1인당 20만 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 출생아동 중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관내 미취학 아동 12,690명이며,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기존 계좌로 이달 28~29일에 지급된다.

올해 9월 출생 아동은 반드시 출생 후 60일 이내에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아동수당을 신청해야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 대상이 된다. 이번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서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석진 구청장은 “국가의 4차 추경 편성을 통해 지급되는 아동 특별돌봄 지원금이 코로나19로 지친 아동양육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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