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신분증 앞면
아기신분증 앞면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출산 장려를 위해 구 차원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다.

가장 먼저 출산 축하금 지원금액 확대다. 올해 7월부터는 첫째 아이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첫 아이는 10만원, 둘째아이는 20만원 셋째아이는 50만원, 넷째아이부터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노원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2020년 7월 이전에

아기신분증 뒷면
아기신분증 뒷면

출생한 첫째 아이는 소급되지 않는다.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아기맞이 클린하우스’ 사업도 이색적인 사업이다.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부모 중 알레르기 질환이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전문 해충 방제업체에서 가정을 방문해 집먼지 진드기, 가구 및 집기 살균, 해충 방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기 신분증 사업도 인기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생후 3개월 이내 신생아가 대상이다. 보호자(부 또는 모)가 사진 1매를 지참하여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활용하고 싶다면 별도의 사진을 구비하지 않아도 된다. 신분증은 PVC재질로 주민등록증과 규격(8.5cm×5.4cm)과 동일하다. 앞면에는 사진, 주소,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 몸무게, 혈액형, 아이에게 바라는 말 등을 담는다. 아기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같은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부모는 아기탄생을 기념한다는 의미가 있고, 아이는 훗날 본인의 태명 및 태어난 시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 달 평균 20여 건을 신청할 정도로 만족도가 높다.

다자녀 가족을 비롯한 저소득, 다문화 가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신생아 무료작명 코너’는 사주명리학 강사가 작명 및 이름풀이를 해준다. 노원구 거주 다자녀가정(둘째아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비(외래검사 시)도 2명이상 다자녀가구에 소득수준 상관없이 지원한다.

유모차 무료대여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36개월 미만 영유아를 둔 취약가정은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유모차를 6개월 동안 장기대여를 할 수 있다. 또한 다자녀 가정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원구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20세 미만의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가정에는 가족 수만큼 영화관람권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2017년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저소득 미혼모·부 세대 및 출산 전 미혼모가구이며, 1회당 2만5천원, 연4회, 총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원구청 여성가족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저출산 대책을 보완할 수 있는 노원구만의 특색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앞으로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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