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됐다
지난 30일 올라온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 해당 사진은 현재 삭제됐다

[서울복지신문] 지난달 30일, 당근마켓에 ‘장애인 팝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왔다. 가격은 무료, 제품 사진이 있어야 할 곳에는 청소년으로 보이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이 글을 보고 불편함을 느낀 이용자가 게시자에게 “사람을 판다니, 콩밥을 먹어봐야 정신 차린다”고 채팅을 남겼는데 “나는 촉법(소년)이라 콩밥은 못 먹는다”는 장난스러운 답변이 돌아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글의 아이디와 IP를 추적하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역인 군산을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얼마 전에도 있었다. 2주 전에는 고등학생인 언니의 아이디를 빌려 갓난아이의 얼굴 사진과 함께 300만 원에 판매하겠다는 기가 막힌 글이 한 여중생에 의해 작성됐다. 당시 경찰은 이 학생을 불러 조사한 뒤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는 훈방조치 처리했다. ‘그냥 그렇게 종결시킬 일이라고?’라고 당시 뉴스를 보며 되물었던 기억이 난다.

필자는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다. 물론 청소년이 연달아 저지른 두 건의 사건만 가지고 대한민국 학생 전체의 의식 수준을 논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위의 경찰의 처사처럼 주의만 주기에는 사안이 실로 충격적이고 크지 않나. 현재 청소년들의 인권의식,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 우리 어른들과 사회가, 규칙과 법과 양심 등등 통틀어 현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장애인을 판다고 글을 올린 학생은 장애인 모욕과 함께 대한민국의 법까지도 무시했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을 언급하며 “범죄를 저질러도 학생이니까 괜찮아”라며 죄의식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어마 무시한 글을 올리고도 가볍게 주의만 받고 집으로 돌아간 여학생에게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자각이 생겼을까? 탈선하는 학생들, 누가 내버려뒀을까. 과연 책임자가 있다면 누구일까.

최근 5년간(2012~2016년) 알코올 중독으로 치료받는 10~19세 청소년 환자 수가 7,800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청소년이 첫 음주를 경험한 나이는 13.2세로 조사됐고 최근 30일 동안 한잔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냐는 질문에 15%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심지어 술을 섞어 마시는 ‘폭탄주’의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응답자의 3명 중 1명. 술에 취해 렌터카를 몰다 사고를 내는 경우도 급증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만20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꾸준히 늘고 있고 이 가운데 청소년의 무면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만 지난 5년간 727명이었다.

현행법상 음주를 위해 술을 구입한 청소년은 처벌을 받지 않지만, 술을 판매한 업주는 영업정지,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이를 악용해 술집에서 무전취식을 하거나 자신들에게 술을 팔았다며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로부터 돈을 갈취하는 청소년도 있다.

도를 넘는 학교폭력, 폭언은 또 어떠한가. 비단 학생 간을 넘어서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폭행 사건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가고 있다. ‘이제는 어쩌면 통제 불가의 수준을 범접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공포심마저 든다.

대한민국 ‘소년법 제 1조 목적’
대한민국 ‘소년법 제 1조 목적’

대한민국 ‘소년법 제 1조 목적’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 소년법은 처벌의 의미보다 ‘품행교정’을 위한 것으로,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을 돕는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를 악용하듯 성인보다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며 나날이 기상천외한 범죄 신기록을 쌓고 있다.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 A씨는 “싹수가 노란 청소년들은 국민 세금으로 먹여주고 재워 줄 필요가 없다. 나라 법이 관대하니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이다”며 “만약 교화가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법과 규칙에 대해 배우고 사회에 융화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럴 자신이 없다면 소년법을 폐지하고 강하게 압박해 이렇게라도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론 소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가르쳐야 하고, 감성보다는 지성에 호소해야 한다. 소년법 폐지가 답이 아니라, 공권력을 강화하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서 늘려야 한다는 반대의 의견도 거세다.

필자 역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정의할 수 없지만, 소년법의 폐지와 존립을 논하기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어른인 우리가 책임의식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시스템으로 정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언론계에서는 ‘무서운 10대’와 같은 표현을 써서 청소년 계층에 대한 편견이 오히려 반발로, 범죄율을 키우는 원인으로 자리매김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그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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