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오른쪽)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이사 (앞쪽) 안진환 장애인 명예시장
(왼쪽)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오른쪽) 이행열 KST모빌리티 대표이사 (앞쪽) 안진환 장애인 명예시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시가 9일부터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장애인 바우처택시를 17,000 여대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0일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KST모빌리티는 △ 바우처 전용택시 1,000대 운영 △ 바우처택시 전용앱 개발 운영 △ 이용자 예약제 도입 △ 강제배차제 추진 △ 운전원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차량 호출에 대한 응답률이 개선되고, 시각장애인도 앱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보다 쉬워지며, 출·퇴근이나 병원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서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단 예약서비스 요금은 노쇼 방지, 시의 예산을 감안하여 지원요금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또한 바우처택시 운전원 중 일부 운전원이 장애 유형에 따른 이해 부족으로 부적절한 서비스나 행동, 언어를 취함으로써 이용 당사자와 동행자에게 상처가 되는 면이 있었던 점에서 협력 업체 추가 선정 당시 운전원에 대한 장애인 인식 교육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였고 마카롱택시가 이에 적극 호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바우처택시 이용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바우처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부터 올 7월까지 8개월여에 걸쳐 ‘바우처택시 활성화 TF회의’를 개최했으며, 장애인대표와 현장전문가, 이용당사자 및 운수업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2016년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했으며 그동안 나비콜, 엔콜이 참여하여 7,000여 대로 운영해 왔다.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시와 협약을 맺은 콜택시 업체의 차량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의 75%, 1회 3만원, 1일 4회 등 월 최대 40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 바우처택시 등록자가 마카롱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ARS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에 대해 동의를 하면 된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은 “바우처택시 이용 대상자 확대와 이용요금 지원 인상 외에 이용자의 입장에서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바우처택시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서울시는 한걸음 한걸음 꾸준히 개선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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