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단속 안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이달 13일 0시부터 상시 마스크 착용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집합제한 시설 집중점검을 통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자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차단 필요성이 큰 도봉구 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로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실내스포츠경기장, 고위험사업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계도 및 단속이 이뤄진다. 중점관리시설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등 9종 시설이다.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 14종이다. 단속대상은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한 위반행위 △망사형마스크, 밸브형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경우다.

단 14세 미만자, 심신장애자, 병리적 질환자(마스크를 착용하면 호흡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등은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오는 13일부터 소관 시설 관리부서별로 지도·단속을 해나갈 계획이며 마스크 미착용자 단속불응, 폭력 행위시 등 위급상황에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봉경찰서와 합동단속 할 계획이다.

이동진 구청장은 “처벌목적이 아닌 코로나19 확산방지가 목적인만큼 단속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해 핀셋 점검을 실시하여 지역 감염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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