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65세 나이 제한은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만65세 나이 제한은 장애인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며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다. 신청하면 하루 최대 24시간 케어를 받을 수 있어 장애인과 부양 가족들에게는 꼭 필요한 서비스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러한 서비스는 만65세가 되면 중단된다. 수급자격이 만6세부터 만65세까지인 탓에 나이가 차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시간은 하루 최대 4시간, 턱없이 부족해 진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장애인협회를 포함한 다양한 시설과 기관에서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해 정부의 법개정을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 A씨는 "가족의 도움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던 내가 장애인 활동지원을 통해 케어를 받으며 꿈과 목표가 생겼었는데 몇년 뒤면 더이상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 끔찍하고 불안하다"며 "나이 제한 없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열린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해당 문제를 이미 보고 받았고 빠른 시일 내 해법을 찾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약 1년이 지난 지금, 나이 제한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총 5건은 상임위에서 기한 없이 계류 중인 상태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