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의 횡포에 겁이 난 눈빛의 예비 안내견 모습 (실제로 놀라 오줌을 싸기도 했다)
마트의 횡포에 겁이 난 눈빛의 예비 안내견 모습 (실제로 놀라 오줌을 싸기도 했다)

[서울복지신문] 안내견과 함께 마트를 찾은 고객에게 다짜고짜 큰 소리를 치며 "장애인도 아니면서 강아지를 데리고 오면 어떻게 하냐"고 소리친 직원과 급히 사과문을 작성하고 성난 민심 달래기에 급급한 롯데마트 측의 눈치 살피기가 아쉽다.

해당 영상이 온라인에 업로드되자 급속도로 퍼졌고, 네티즌들은 "직원 교육을 대체 어떻게 시키는 거냐", "해당 업체를 불매운동 하자" 등의 격한 표현을 쓰며 맹렬히 분노했다.

사건을 확인한 결과, 해당 견은 교육 받던 예비 안내견이고, 동반했던 고객은 실제 장애인이 아닌 안내견을 훈련 중인 자원봉사자였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비 안내견이라도 대중교통은 물론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살펴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려고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고, 거부했을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명시돼 있다. 

안내견은 시각 장애인의 보이지 않는 눈을 대신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다. 위험에 노출된 주인을 위해 희생하기를 자처하고 장애인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동반견이기도 하다. 

한 매체에 따르면 안내견이 국내 도입된 1993년부터 출입거부 사건은 매년 이어졌다고 한다. 지금과 같은 사건도 유사한 형태로 끊이지 않았고 말이다. 

그나마 해당 사건이 그저 늘 있던 일로 치부되지 않고 알려져 화제가 됐다는 점은 다행이지만, 보다 더욱 간절한 것은 이번 사건이 이슈를 넘어 안내견과 장애인이 어디서나 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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