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강동구에 주소를 둔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65% 이하인 취약계층이다. 지원 항목은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 전액,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로 진단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와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의 외래 본인부담금 등을 지원한다.

단, 비급여 본인 부담금(상급병실료, 투약 및 조제료, 처치 및 수수료, 검사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치료비 지원 신청은 환자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가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서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등), 기타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정훈 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조기집중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동구청 보건소 건강증진과(02-3425-67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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