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대문구청 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희망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기 등 기증희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를 이달 30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희망자에게 △서대문구보건소 진료비 본인 부담금 면제 △구가 설치 관리하는 주차장 요금의 20% 할인 △구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50% 할인(최초 15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서대문구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을 하는 구민에게 구청장 명의의 감사장을 수여한다.

기증 등록은 서대문구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www.konos.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단, 16세 미만인 경우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석진 구청장은 “고귀한 사랑으로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이 이식을 기다리는 많은 환우와 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뇌사자 중 장기 등 기증자 수는 인구 100만 명당 8.7명으로, 스페인 48.9명, 미국 36.9명, 영국 24.9명에 비해 적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7년 34,187명, 2018년 37,217명, 2019년 40,253명, 2020년 3분기 기준 42,188명으로 증가 추세지만, 기증 등록자는 2017년 515명, 2018년 449명, 2019년 450명으로 감소 또는 정체를 보이고 있다.

서대문구보건소 관계자는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희망이 되어 주실 구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보건소 민원실 02-330-8904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으실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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