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전경
치매안심센터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당진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의 경우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관련해 추가 인적공제를 받도록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다면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세액 공제를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소득공제 요건을 확인한 후 서류를 구비해 잊지 말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 밖에 연말정산 추가 공제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또는 국세청(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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