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구로구는 올해부터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구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정의 첫째 자녀다.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지원금액은 20만원이다.

구로구는 둘째아 출산장려지원금도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아 60만원, 넷째 이후 200만원은 전과 동일하다. 신청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구로구는 그동안 지원금이 없던 첫째아 출산장려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난해 8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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