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문자알림서비스 받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로 임대차 계약 미신고율이 1년간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임대인들이 의무 이행을 통해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계약 만기 3개월 전 의무사항을 안내하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매월 실시하고 있다. 사업 시행 1년 만에 과태료 부과대상인 계약 신고 미신고 건수가 사업 시행 전 전체 계약 신고 4,224건 중 670건(16%)에서, 사업 시행 후 전체 계약신고 7,337건 중 369건(5%)으로 3분의 1로 크게 감소했다.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또한 증가했다. 사업 시행 전 1,444건에서 사업 시행 후 4,090건으로 1.6배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임대인에게는 의무사항 준수로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하고 임차인에게는 거주의 안정성을 높이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임대차 계약 만료 전 문자알림서비스’는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 계약 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임대차계약 변경신고 준수(묵시적 갱신 포함) 등 계약 만료 전 임대사업자가 꼭 알아야할 의무사항을 전달하는 서비스다. 첫 시행 당시 1개월 전 문자 알림을 하던 것을 3개월 전으로 앞당겨 변경하는 등 성동구 소재 10,656호 민간임대주택 사업자에게 든든한 의무이행 정보망이 되고 있다.

임대사업자 김중재 씨는 “임대차 관련 위반 시 과태료가 커 시기를 놓칠까 부담이 컸는데 미리 지켜야 할 일을 알려줘 이번에도 의무위반 없이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임대료 증액 위반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임대의무사항 위반 시는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적극 행정으로 임대차계약 미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 보호 및 민원 감소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귀하의 성동구 등록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만기일이 도래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임대차 계약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