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협동조합 설립신고 접수 받습니다
- 8월부터 협동조합 설림신고 접수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8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직접 수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통해 현재 협동조합 설립 신고 등 관련 사무 일부를 자치구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금천구에 주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협동조합 설립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일자리정책과를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협동조합 설립은 5인 이상의 발기인과 함께 작성·서명한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사업계획서, 임원과 설립 동의자 명부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춰 구청에 제출하면, 담당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구는 이외에도 ▲ 설립신고필증 발급 ▲ 정관변경 신고 ▲ 합병·분할·해산 신고 ▲ 과태료 부과 징수 등 다양한 협동조합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한편, 현재까지 구는 지난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 이후 8개월 만에 15개의 협동조합을 설립했다.

박복술 일자리정책과장은 “주민들이 협동조합의 경제안정 및 사회통합 기능 등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협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관리지원을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 일자리정책과(☎ 2627-202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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