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가구 건강관리지원을 받기위해 상담 받는 모습
다자녀가구 건강관리지원을 받기위해 상담 받는 모습

 [서울복지신문=장대근 기자] 당진시보건소는 2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에 대하여 다자녀 맘(MOM)건강관리 지원을 올해 1월 1일 출산한 산모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자녀 맘(MOM) 산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산후치료와 관련하여 충청남도 내 의료기관(한·양방)에서 진료를 받은 후 급여·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비, 치료재료비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최대 20만원이며, 출산 당일이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등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처치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6개월 이전부터 주민등록이 충청남도로 되어있는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이며,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영수증,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서,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등을 지참 후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보건위생과 김미희 팀장은 “기존 3자녀 출산 산모에서 2자녀 이상 출산 산모로 확대함으로써 많은 대상자가 건강부담 경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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