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은평구청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은평구는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고소당했던 김미경 은평구청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통보를 지난달 말 서울 서부지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해 8월 22일 구민에게 신속히 확진자 감염경로를 알리는 과정에서 담당직원의 실수로 은평구청 블로그에 ‘확진자(주옥순) 접촉’이라고 올렸다가 고의성 없는 ‘실수’임을 밝히고 게시글을 삭제한 적이 있다. 이에 주 대표는 8월말 서울서부지검에 김미경 구청장과 담당공무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고소했다.

서울 서부경찰서에서는 관련 수사를 진행해 지난해 불기소 의견으로 서울 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어 서울 서부지검에서도 담당 직원의 단순실수라 보고 무혐의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미경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은평구청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부하기 위해 본인의 실명을 공개했다'는 모욕적인 발언을 한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게 1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한 바 있다. 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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