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틈새계층 지원위한 서울형기초보장제 적극 추진
- 2013.7월말 현재 100세대 160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생계비 지원 중
- 서울시 거주 6개월 이상, 최저생계비 60% 이하 가정, 복지사각지대 적극 발굴

양천구(구청장권한대행 전귀권)는 최저생계비 이하로 생활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맞지 아니하여 법정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시행중에 있다.

6월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1,800명 지원을 목표로 현재까지 1,500세대의 상담을 거쳐 550여 세대가 신청을 하였으며 100세대 160명이 서울형기초보장제도로 보호를 받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수급권자가 되면 가구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2인 가구의 경우 최대 35만원에서 최소 11만원의 생계비가 차등 지급되며,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를 지원받게 된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세대주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소득평가액이 최저생계비의 60%이하로(1인가족 34만원, 2인가족 58만원) 1억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금융재산이 5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또한 1촌의 직계혈족인 부양의무자가 가구규모별 소득기준(3인 기준 510만원) 및 재산기준(5억원 이하)을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슬하에 아들 한명을 둔 김순자 씨(72세)는 아들이 결혼 후 외국으로 나가 자녀에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뇌출혈로 쓰러진 병력이 있는 김순자 씨는 아들의 소득과 재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로 보호를 받을 수 없었으나 서울형기초보장제도가 도입되면서 수혜자가 되었다. 지난 7월 25일 첫 생계비를 지원 받은 김순자 씨는 “식료품과 생필품을 구입하였으며, 병원에 다녀온 후 더없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해왔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을 적극 발굴하여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안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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