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간 갈등 차원 보다는 시공업자들이 부실하게 지은 것이 원인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 간 갈등 차원 보다는 시공업자들이 부실하게 지은 것이 원인

[서울복지신문=김한울 기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외출에 제한이 생기자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6일에는 ‘층간소음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게시됐다. 얼마 전에는 “연예인 A씨 아랫집에 사는 사람인데 층간소음이 너무 심해 부탁을 드렸으나 오히려 악플러로 취급하며 한 번 더 찾아오면 고소하겠다고 겁을 줘 익명을 빌어 인터넷에 폭로한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했다.

아파트 5층에서 7세, 5세 아이를 키우고 있는 최연숙(38)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이동하는 모든 곳에 두꺼운 매트를 깔고 실내화를 신고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보인다”며 “워낙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라 뛰지 못하게 하는데도 아랫집에서 불편하다고 주의를 받을 때가 많다. 그럴 땐 아이들도 울고, 내 마음도 울고, 아랫집도 우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만, 적반하장인지 가끔 서운할 때가 있다”며 하소연을 털어놨다.

필자는 어쩐지 아랫집과 윗집 상황 모두 이해가 돼 잘잘못을 따지기가 어렵다. 아랫집은 윗집의 모든 상황을 이해해야 할 이유가 없고, 윗집 입장에서 보자니 내 집, 휴식의 공간에서 눈치를 보며 지내야 하는 삶이 안타깝다. 정말 서로 조금씩 양보하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까?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원인이 오로지 거주자에게 있을까. 그것이 오히려 화를 부추기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생각, 정부는 못하는 걸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최근 5년간 층간소음 민원 접수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민원 건수는 4만2250건으로 2019년(2만6257건)보다 61% 늘었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층간소음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법안은 미비하다는 지적이 높다.

먼저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전화 상담이나 현장 진단 수준으로 민원을 확인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결책이 없다. 소음의 크기와 지속시간을 명확하게 측정하기가 쉽지 않고 고의성을 판단하기도 어려워서다. 제대로 된 갈등 조정책이 없다보니, 층간소음의 문제는 대부분 개인 간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4년 전에는 30대 청년이 윗집 소음으로 인해 취업이 되지 않는다고 비관하다 흉기를 들고 올라가 살해한 사건도 벌어진 바 있으며 밤마다 울려 대는 쿵쾅 소리에 예민하다 못해 정신적으로 심각한 스트레스를 입어 자살한 아랫집 주민 사례도 있다. 이밖에도 층간소음이 원인인 범죄도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라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할 문제라고 본다.

우선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공동주택 시공사에 대한 처벌 강화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주택 시공 이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사후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검사 결과 문제가 있으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을 권고할 수 있다. 양경숙 의원도 바닥충격음 차단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체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양 의원은 타 신문사와의 통화 인터뷰에서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갈등, 개인 간 갈등 차원 보다는 시공업자들이 공동주택을 부실하게 지은 것이 원인”이라며 “사업주체가 마치 이웃끼리 배려하지 않아 층간소음 갈등이 벌어지는 것처럼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야말로 사이다 같은 발언이자 필자가 이 기사를 쓰는 의도를 모두 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윗집과 아랫집이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원인을 찾고 징벌하고 이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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