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서대문구의회 본회의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는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021년도 첫 의사일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27일 오전 10시 서대문구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본격화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처음으로 열리는 임시회인 만큼 2021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 등도 이어진다.

각 상임위원회별 처리 예정 상세 안건은 다음과 같다.

행복복지위원회(위원장 안한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종석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노약자등 교통약자를 위한 무료셔틀버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 연차별시행계획(안) 보고의 건 등 8건이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덕현)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화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덕현 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한다.

이어 다음 달 5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안건을 의결한 후 임시회를 폐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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