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오른쪽)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왼쪽)이 면담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은 17일 오후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갖고,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관련 조례안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논의했다.

자치경찰제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2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7월 전면 시행된다. 이에 각 시·도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 등 관련 조례 마련, 자치경찰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 등의 후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출범을 위해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2명 추천 △위원 추천 관련 시의회 조례·내부 규칙 제정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상임위 지정 △자치경찰사무 범위 명시한 관련 조례 심의 등의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인호 의장은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은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안착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경찰청에서 표준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해주고 오늘 이렇게 청장님과 면담을 나눈 만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오는 4월까지 현장의 목소리와 자치분권의 취지를 모두 충분히 담은 조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자치경찰제가 생활안전 및 교통, 경비 등 시민과 밀접한 분야로 규정된 만큼, 제도 시행과정에서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생활의 질적 향상에 조속히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안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이 달 안에 자치경찰제 운영 TF를 구성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과 상임위원회 지정, 자치경찰 사무조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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