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특별 순찰’ 주민 안내 포스터
‘불법주정차 특별 순찰’ 주민 안내 포스터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이달 18일부터 11일간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각종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불법주정차 특별 순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빙기 봄철에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급증한다. 특히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은 2월에 비해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 입원율이 2배 이상 증가하는 시기이다. 대상지역은 송파구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90개 △노인보호구역 11개 △장애인 보호구역 2개로 총 103개소이다. 송파구 주차관리과의 ‘불법주정차 단속반’이 등하교 시간과 취약시간 대에 집중적으로 순찰을 강화한다.

보행약자 보호는 물론 불법주정차로 인한 안전위해요소 사전 제거, 원활한 차량 흐름, 주민불편 해소 모두를 챙길 방침이다.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시 과태료가 현행 2배에서 최대 3배로 상향되는 것도 알린다.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승용차는 기존 4만원에서 12만원으로, 승합 및 4톤 이상 화물차는 5만원에서 13만원으로 과태료가 인상된다.

한편 구는 홈페이지 및 SNS 게시, 현수막 게첨과 학교와 유치원 등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불법주청자 특별 순찰과 과태료 변경사항을 홍보해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힘쓸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차관리과(02-2147-319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수 구청장은 “과태료가 상향된 도로교통법 개정 사항을 적극 알리고 집중적인 불법주차 순찰을 통해 교통사고 없는 송파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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