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청사 전경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커뮤니티 공모사업을 시행한다. 다음 달 2일부터 12일까지 2021년 공동주택 지원사업 및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신청을 받는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관리대상과 20세대 이상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총 254개 공동주택이며, 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의 지원대상은 의무관리대상 87개 공동주택이다.

올해 공동주택 지원규모는 공동주택지원사업 250,000천원, 커뮤니티 공모사업 32,880천원 등 총 282,880천원이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50~70%를 지원하며 단지별로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가능하고,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경우 단지별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지원분야는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보안등‧CCTV의 설치‧유지, 장애인편의시설 및 에너지절감시설(LED) 설치 등 26개 사업이다.

커뮤니티 공모사업의 지원 분야는 소통/주민화합, 친환경 실천, 건강/운동 프로그램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민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면 제한 없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커뮤니티 공모사업은 아파트 의무관리단지 3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 사업 의결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02-3425-5977)로 다음 달 12일까지 우편 및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구는 신청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방침이며, 사업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과 관련서류는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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