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전경
서대문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구민 중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창업예정자, 학자금이나 재난복구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을 융자해 준다고 밝혔다.

연이율 1.5%에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융자 한도는 사업자금이 3천만 원, 창업자금과 학자금, 재난복구자금은 천만 원이다.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이 신청할 수 있으며,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다음 달 5일까지 서대문구청 5층 자치행정과로 방문 제출해야 한다.

구청의 신청자격 심사, 은행의 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서대문구 기금융자대상 선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등을 거쳐 대상이 정해지며 융자는 다음 달 말에 이뤄질 예정이다. 부채 탕감이나 전월세 보증금, 생활비 용도로는 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구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와 관련한 지원 계획도 마련했다. 기존 대출자의 올해 원금 상환분에 대해 융자시기에 따라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만기를 연장한다. 기존 및 신규 대출자의 이자(1.5%) 전액을 올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구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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