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란 양천구의회 의원
최재란 양천구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최 의원은 “발달지연은 전체 영유아 중 5~10%가 흔히 겪고 있지만 장애판정 시기의 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거나 부모들이 장애판정을 미루고자 하는 경향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다. 이렇듯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영유아는 발달지연이 가속화되어 장애아동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발달장애 아동의 상당수가 만 0~1세에 첫 진단을 받는 다는 점, 만3세 전에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시작돼야 효과가 크다는 연구 결과 등에 주목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말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환경 조성 및 정책 마련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자체 차원의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을 담고 있다.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전문성 있는 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상호 협력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로써 양천구에 거주하는 만3세 미만의 영유아의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 장애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는 첫 걸음을 떼게 됐다.

최 의원은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정책은 모든 아이들에게 생애 초기부터 공정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는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이 조례로 발달지연의 문제를 영유아기때부터 지방자치단체 및 전문가의 조기 개입으로 영유아의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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