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섭 정읍시장(왼쪽)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왼쪽)과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사장 강선경)는 전라북도 정읍시(시장 유진섭)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과 시설 안전을 통해 지역사회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정읍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정읍시는 전라북도 최초로 관내 사회복지종사자 2천여명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고, 공제회는 상해보험 가입 및 보장 사항 안내와 그 밖에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2021년 4월 1일부터 전라북도 정읍시가 추가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초 지자체는 11곳으로 늘어난다.

‘정부지원 상해보험’은 2013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업무 및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해사고로 인한 의료비용 등을 보장해주는 공제보험이다. 총 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50%를 시설에서 자부담하고 있다. 경기도를 포함한 광역 5곳, 정읍시를 포함한 기초 11곳에서 시설의 자부담분을 추가지원 하고 있다. 2021년도 총 지원대상자 24만 명 중 지자체 추가지원을 받는 종사자는 약 10만 명이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전라북도 최초로 공제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으로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안전에 기여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의거하여 2011년에 설립되었으며 저축상품, 종사자 상해보험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3에 명시된 의무보험인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보험 등의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의 처우 개선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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