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제23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개회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고기판)는 16일부터 2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30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 심사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현장방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16일 오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9일에는 조례안 등 심사가 진행되며 20일에는 지역 현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이어 2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1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이번 보궐 선거로 선출된 차인영 의원(신길 4·5·7동)의 선서 및 인사와 함께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진행된다.

상정된 안건은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봉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현숙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미영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등 8건을 비롯한 14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기타 안건 1건으로 총 16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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