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가 제272회 정례회를 2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서대문구의회가 제272회 정례회를 21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했다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서대문구의회(의장 박경희)가 21일간의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오전 10시 4층 본회의장에서 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제272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박경희 의장은 “정례회 모든 일정에 열정적으로 임해준 의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며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각종 현안사항에 대한 정책개발 등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정례회는 ‘조례안 등 안건’ 과 ‘결산승인안’을 심사하고 ‘구정업무보고 청취’, ‘구정에 관한 질문’ 등 21일간 촘촘한 일정으로 진행했다. 윤유현 위원장과 김해숙 부위원장을 필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2020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심사했다.

승인안은 3차 본회의를 통해 모두 원안가결 됐다. 22일 진행한 ‘구정에 관한 질문’에서는 이경선 부의장, 김덕현 재정건설위원장, 홍길식 의원, 윤유현 의원, 차승연 의원, 김양희 의원이 각종 현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외에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연구용역 관리 및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승연 의원 발의)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동네키움센터(3개소)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대문구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대의견 있음)을 원안가결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유현 의원 발의) △서대문구생활체육및취미교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화 의원 대표발의) △서대문구 아동 ․ 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해숙 의원 발의) △서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마포로5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안) 은 찬성의견을 채택했다. 한편, 구의회는 다음달 8일부터 제273회 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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