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에서 따릉이를 끌고 가고 있는 주민
이태원에서 따릉이를 끌고 가고 있는 주민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외국인 포함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다음 달 1일자로 갱신한다. 주민들의 자전거 사고를 중단 없이 보장하기 위함이다.

용산구민이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피보험자가 된다.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는 물론 상대방에 의한 보행 중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기간은 2021년 8월 1일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 1년간이다. 용산구민(외국인등록자 포함)이라면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장내용은 △사망위로금(1000만원, 15세 미만 제외) △장해위로금(1000만원) △상해위로금(30만원~70만원) △입원위로금(4주 이상 진단, 7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추가 지급) △벌금(2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변호사 선임비용(2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교통사고 처리비용(3000만원 이내, 14세 미만 제외) 지원이다.

보험금 수령을 원하는 이는 피해일로부터 3년 이내, 직접 보험사(DB손해보험, 1522-3556)로 연락하면 된다. 보험사에서 심사를 거쳐 피보험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한다. 보험 가입 예산은 8900만원, 구민 1인당 가입 단가는 402원(15세 이상)~255원(14세 미만) 수준이다.

지난해 구는 처음으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계약 기간은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이었으며 기간 중 보험사는 총38건(용산구 지역 내 20건, 외 18건)의 자전거 사고를 대상으로 보험금 1860만원을 지급했다.

성장현 구청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자전거 이용률도 높아지고 있다”며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조성에서부터 보험 가입까지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사고를 당했지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 보장 기한이 끝나기 전에 보험사로 연락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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