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청 전경
중랑구청 전경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중랑구(구청장 류경기)가 다음 달 말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료를 낮춰준 착한 임대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에 이어 추가로 진행하는 이번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상가건물의 환산보증금(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9억원 이하인 점포를 대상으로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지원내용은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다르다. △1백만원 ~ 5백만원 인하 시 30만원 △5백만원 ~ 1천만원 인하 시 50만원 △1천만원 인하 시 100만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착한임대인 선정자도 임대료를 더 인하한 경우 기존 인하액에 추가 인하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구간별 금액을 적용받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예로 상반기에 임대료 100만원을 인하해 상품권 30만원을 지급받고 추가로 400만원을 인하한 경우 인하액은 총 500만원으로 20만원의 상품권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하고자 하는 임대인은 8월 31일까지 상생협약서,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지참하고 중랑구청 기업지원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오는 9월 선정을 거쳐 10월 중 상품권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청 홈페이지 중랑소식>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경기 구청장은 “끝나지 않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착한임대인 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중랑구에서는 지역 착한임대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147개 점포가 총 2억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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