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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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지신문=장미솔 기자]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폐업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달 5월 31일부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사업장 폐쇄 이후 재기를 위한 준비금 5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7월 30일(금)까지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을 위해 사업기간을 12월 10일(금)까지로 연장하고, 폐업 기준일도 11월 30일(화)까지 확대 적용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된 제출서류 및 서식을 작성해 이달 30일까지는 금천구청 1층 골목경제지원센터, 8월 2일(월)부터는 11층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여 이번 폐업지원금 연장을 결정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천구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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