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로 도로부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전
서강대로 도로부지의 불법건축물 철거 전

[서울복지신문=우미자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서강대로 도로부지에 25년 동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녹지 공간조성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건축물(약 112㎡)은 1995년 서울시에서 시행한 서강대로 건설공사 보상이 완료된 후 무단 점유해 사용하던 도로부지에 불법 증축된 건물이었다. 불법 건축물로 보행로가 협소해짐에 따라 인근 주민은 보행에 불편을 겪었고 동시에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불법 건축물 철거 후 녹지공간 조성
불법 건축물 철거 후 녹지공간 조성

이에 구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길 확보를 위해 해당 건물의 무단 점유로 미개설된 도로구간의 보행환경 개선에 나섰다. 불법 점유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명도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구는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1억 원의 사업비로 지난 3월 해당 건축물의 철거를 시작했다. 이 후 협소한 보도를 확장하는 복구공사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자투리땅 녹화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가로환경 확보에 힘썼다.

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지역 내 보행환경 개선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주민과 협의해 최선의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유동균 구청장은 “주민의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던 불법건축물이 철거되고 보도 확장을 통해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그동안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내해주신 주민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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