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윤유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서대문구의회 윤유현 의원(남가좌 1·2동,북가좌 1·2동)은 새롭게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란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해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서대문구 역시 '서대문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도로복구공사 부담금에 대한 징수 업무를 명확히 시행해 왔다.

다만 위 조례는 근거 법령이 되는 '도로법'의 개정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채 시행 되어 왔고, 부담금의 세부적인 징수절차 등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윤유현 의원은 상위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수정함은 물론 어려운 한자 등의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라 순화하는 개정조례를 발의했다. 특히 개정조례에서는 기존에 부담금의 강제징수만을 규정했던 부분을 보완, 부담금 징수 절차나 방법 등을 상세히 담았다.

이는 향후 비용 징수나 이의신청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명확히 대응하고 시시비비를 정확히 가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으로 본다. 또, 체납처분에 대한 규정 역시 명확해진 만큼 도로관리 업무 전체가 더욱 투명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조례를 발의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관내 도로복구 공사 전체가 더 빠르고 정확히 진행되길 바란다” 며 “구의회는 앞으로도 도로관리 업무 전반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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