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의원들이 간담회를 마치고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장경근 기자] 양천구의회 윤인숙, 정순희, 박종호 의원은 지난 18일 양천구의회 회의실에서 ‘2021년 장애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양천구 조례 등에 장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에 대한 일괄정비를 위해 마련됐으며, 양천구의회 윤인숙, 정순희, 박종호 의원과 사람사랑양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및 관계직원, 구청 관련부서 공무원이 참석해 의견을 수렴했다.

발제자는 현재 양천구 조례를 살펴본 바, ‘심신장애’ 혹은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위원이 해촉되는 조항을 담은 조례는 13건이며, 이 용어를 ‘장기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일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 2016년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위원 해촉 사유 규정 가운데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를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개정했으며, 2019년에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중‘심신장애’용어를 일괄 정비 조례 제정으로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일괄 개정한 바 있다.

윤인숙 복지건설위원장은 “심신의 장애가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조례가 담는 내용 뿐 아니라 단어의 취사선택도 더욱 신중을 기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없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정책에 더욱 관심을 가지겠다”고 했다.

박종호 의원은 “오늘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며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는‘장애’라는 용어 재정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 양천구의회가 든든한 동반자 되겠다”고 밝혔다.

정순희 의원은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말처럼 조례의 용어 개정을 통해 장애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애인권 감수성 향상을 도모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의 벽을 허물어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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