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리리/ 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구 인권위원,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전)서대문도서관친구들 대표
양리리/ 현) 서대문구의회 의원, 현) 서대문구 인권위원, 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사, 전)서대문도서관친구들 대표

[서울복지신문] 2017년 한 장의 사진으로 사회가 들끓었다. 서울 강서구 공진초 폐교 부지에 특수학교 건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 흘리는 엄마들 모습이 담긴 사진 때문이다. 서진학교 건립이 극심한 지역주민 반발에 부딪히자 발달장애인학생 엄마들이 죄인처럼 주민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들을 둘러싸고 “쇼하지 말라”고 일부 주민은 고함을 질렀다. 모든 아이들이 아침마다 당연히 가는 학교를 보내기 위해 엄마들은 5년이란 긴 시간 동안 투쟁해야만 했다. 이 시간을 기록한 다큐멘터리 영화‘학교가는 길’을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 서대문지회분들과 최근에 함께 봤다.

‘학교 가는 길’은 서진학교 건립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혐오와 차별, 약자를 위한 사회시스템 부재를 담고 있다. 학생 수 부족이란 폐교원인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시스템 때문이다. 1990년 정부는 주택난 해소를 위해 가양동 일대에 국내 최대 규모의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를 건설한다. 그 결과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탈북민 등 저소득층 거주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 됐다. 취약계층 수용지가 되었고, 기피 학군이 되었다. 일반분양아파트 학부모들이 공진초 배정을 서울시교육청에 강력 거부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영구임대아파트 아이들만 공진초에 배정했다. 편견과 혐오에 정부가 편들어준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잘못된 주거 정책과 교육정책은 빈곤으로 차별 받던 사람들이 다시 장애인을 차별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2020년 현재 전국 182개, 서울시에는 32개 특수학교가 있다.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약 1/3을 차지하는 8개 구에는 특수학교가 전혀 없다. 특수학교 재학생 46%가 왕복 1~4시간 거리를 통학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동네에 특수학교가 없는 것이 다반사이고, 있더라도 정원이 찬 경우가 많아 장거리 등하교를 한다. 아이 교육을 위해 가족모두 이사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현실 속에서 장애부모들은 신규 특수학교 설립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일부 주민반대에 정부가 번번이 손 놓았다. 교육권은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지만, 장애인의 교육권은 철저히 차별당하고 배제되어 온 것이다. 예전 사람들 인식 속에 여성교육이 불필요했던 것처럼 장애학생교육도 사람들은 불필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기본 권리 중 하나이다. 제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특수학교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에 따른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일 뿐이다. 장애학생이 다닌다고 기피시설이라 하면 안 된다. 서진학교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고민하고 정책적으로 추진했어야 했다. 정부는 그런 노력을 게을리 했다.

필자는 구의원으로서 서대문 장애인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조례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한 가지 더 장애청년을 위한 취업지원 조례도 고민 중이다. 기본 권리인 장애인 교육권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평생교육과 취업지원을 말하는 것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도 비난 할 수도 있겠다. 지금은 여성교육과 참정권이 당연한 권리로 생각되고 사회적 차별 철폐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장애인교육과 취업도 언젠가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그 날을 꿈꾸어 본다. 

'학교가는 길' 한 장면
'학교가는 길' 한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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