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는 모습
민원인이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상담받는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서울경제 활력자금’ 신청기간을 다음 달 29일까지 추가 연장했다. ‘서울경제 활력자금’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행됐다.

지원대상자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급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수령한 소상공인이다.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 1개 사업체만 지원하고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한다.

집합금지 대상 가운데 노래방·실내체육시설·유흥시설 등 집합금지가 연장된 업체에는 150만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 등 집합금지 완화 업체는 120만원, 식당·카페·숙박·pc방 등 집합제한이 걸린 업체에는 60만원이 지급된다. 희망자는 ‘서울경제활력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급계좌 변경, 개명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구청 일자리경제과 방문을 통한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서울경제 활력자금’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겸수 구청장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고통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기간이 연장된 만큼 지원대상인 분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여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