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지회장 양은희)와 3개 수탁기관이 1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 취약계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수탁기관은 두리사랑주간보호센터,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천안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다.

협약 내용은 △개인채무자에 대한 상담 △회생 및 파산 절차의 신청방법과 취약계층 대상 올바른 재무관리 △합리적인 소비생활 △신용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 지원 등이며, 기관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원회 제도에 대한 교육 지원도 포함됐다.

권도형 신용회복위원회 천안지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채무로 힘들어 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에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및 파산지원을 통한 실질적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양은희 지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자립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와 이용방법을 안내하고 종사자 교육을 통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1년부터 사단법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충청남도장애인부모회 천안지회는 장애인 자녀의 자립과 사회통합을 위해 부모들로 이뤄진 단체로, 기타 사항은 전화(041-555-628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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