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
홍성군의회 이선균 의원

[서울복지신문=이주연 기자] 지난 15일 개최된 제280회 홍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이선균 군의원은 “상생국민지원금 전군민 필수 지원'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기준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80% 이하 가구에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실제로는 소득 하위 88%가 받고 있으며 지원금 예산은 국가가 80%, 지방이 20%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이선균 의원은 “소득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는 지금의 선별지급 형태는 또다른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산이 많지만 과세소득이 적은 가구는 지원 대상인 반면, 집 한 채도 없이 소득만 높은 가구는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어 형평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불만을 토로하는 사례로 인해 재난지원금 부서에서 겪는 고충이 상당히 크다.

이에 이 의원은 “상생 국민지원금 대상자 선별에 드는 행정비용과 군민들의 불만으로 고충을 안고 있는 것은 중앙정부가 아닌 기초자치단체의 몫”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코로나19로 가장 피해를 본 국민들에 대해서 선별 지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당장 지원이 시급한 사람들에 대한 임의적인 선별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소득수준의 기준을 건강보험료로 잣대를 삼아 선별적 지급을 한 것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고 있다.

또한 소득의 차이가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지원과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이 중복지원이라는 지적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며 세금 납부 실적이 높은 상위계층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져 건강보험료 등 형평성에 대한 이의신청이 162건에 달한다.

이 의원은 “상생국민지원금의 선별적 지급 형태를 상생이라는 목적에 맞게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전 군민 지급”으로 바꿔야 하며 “선별적 지원을 위한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간의 불협화음과 갈등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홍성군 상생국민지원금 미지급 군민은 총 9,411명으로 1명당 25만원씩 지급할 경우 23억 5천 3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만큼 충청남도 차원의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일상을 방역이라는 굴레에 양보한 채 국가의 방역시스템에 동참해온 군민에 대한 예우와 위로 차원에서라도 상생지원금은 동등하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발언을 마쳤다.

저작권자 © 서울복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