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관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진행 모습
노인복지관 대상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진행 모습

[서울복지신문=김점임 기자] 강동구(구청장 이정훈)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0,7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보다 0.6% 인상된 금액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인 9,160원보다 1,600원 높은 금액이다.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 2,248,840원 수령하게 된다.

‘생활임금’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주거, 교육, 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매년 물가상승률과 주거비, 가계지출, 사교육비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데, 특히 2022년 생활임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여건, 최저임금과의 격차,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결정했다.

‘생활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은 기본급, 교통비, 식대, 고정수당 등 통상임금 성격으로 비고정적 수당은 생활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적용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구청 및 강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와 구 사무의 민간위탁 및 용역‧공사업체 소속 노동자로 총 875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정훈 구청장은 “생활임금제도는 노동자들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구의 노동존중 의지를 담은 정책”이라며 “생활임금 준수업체 우대정책 등을 통해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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